본문 바로가기
정책 지원 정보

정책 지원 팁!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신청 기간 25.3.1.~17.)

by 대치SKY 2025. 2. 28.
반응형

정책 지원 팁!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신청 기간 25.3.1.~17.)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해요.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 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해당 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7,000만 원 미만일 것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 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 (모바일 안내문)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 인증 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부부 합산)
ㆍ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부부 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3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교육비도 많이 들지만, 병원비 식비 의류비 등 사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찮아요. 신청 요건이 되신다면,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응형